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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22914

처분요구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문책요구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변경전: D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기능직 10급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교육부는 2017. 7.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8. 2. 7. 피고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통보하였다.

지적사항 처분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부당 (재)획정 등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학교법인C 정관 제81조 및 학교법인 C 인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유사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호)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8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사립사무직원 호봉 재획정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 학교법인 C(B고 설치경영)은 2003. 7. 1. 원고를 D고등학교(2016. 3. B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기능10급 사무원으로 신규채용하고 호봉획정하면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기업체인 ㈜E 근무경력과 F 근무경력 합계 5년 7개월 9일의 8할을 인정하여 기능10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