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2,00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4128』
1.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카페에 상품권을 예약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 정가의 약 75% 가격을 보내주면, 한 달 뒤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서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위 F 카페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이미 위 거래처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당시 위 카페에서 상품권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위 까페 내 상품권 예약판매를 금지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은 위 상품권 판매 대금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3.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25,8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F 카페에 휴대전화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3,500원을 보내주면 LG V50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많은 금원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