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공업용 모터 3개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포장기계 3대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도치상의 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등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 또는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이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다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