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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11806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의,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 2015. 5. 21. D회사 E에게 액면금: 23,785,000원, 지급기일: 2015. 9. 4. 지급지: 광명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하안동지점, 발행지: 광명시 어음번호: F 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위 어음을 위 지급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배서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