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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1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등산화 깔창 밑부분과 성기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필로폰의 밀수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후 그 수입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수사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5.3g으로서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몰수}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