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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0 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인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지인과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시 발 새끼야. 시끄럽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바닥에 놓인 각목 위에 걸쳐 진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타박상, 좌측 두 개피 열상, 우측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H 병원 상해 진단서, 호프 잔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그 부위에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인 F, G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아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