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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696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H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사단법인 F(이하 ‘피고 선교원’이라 한다)은 H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I 임야 265,3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로부터 1984. 5. 9. 증여받아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1. 20. 피고 G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H이 2010. 12. 1. 사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였고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822/14,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선교원은 각 2011. 7. 8.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2012나69427호,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6. 7. 29. 상고기각 판결(2014다215512호)을 선고받아 관련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① 2013. 10.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350,000,000원, 채권자 J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② 2014. 1. 2.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9937호)에 기하여 청구금액 800,000,000원,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③ 2015. 10. 19.자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201566호)에 기하여 청구금액 730,000,000원,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