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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5 2015가단16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경 주식회사 태경상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0.부터 2015. 3.까지 193,078,710원 상당의 도료 등 물품을 공급하고 169,91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2014. 12. 31. 기준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 합계액이 40,422,310원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 채무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내용은 당사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167,910원(193,078,710원-169,9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됨)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