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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합644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1. 6. 22.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4. 8. 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4. 9. 16.부터 2014. 10. 1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규모’란에 ‘무상지분율에 해당 평형’이라고 기재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2014. 11. 22. 개최된 총회에서 건축할 세대 중 76평형 1세대를 보류지로 남겨두고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5. 1. 29.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분양신청은 적법하고, 가사 원고의 분양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분양신청을 접수할 당시 그 분양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거나 접수를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