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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정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0]

1. 피고인은 2012. 12. 2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 (http: //cafe .naver. com/joongonara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피 머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9. 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0. 경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2. 경 뮤지컬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22] 피고 인은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고, 병역의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