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7:30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금성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진약국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