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정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밀양시 B 소재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 넓이의 1 층 가건물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등어 구이, 빈대떡, 소주, 맥주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신고 식품 접객업소 내 ㆍ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