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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 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수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