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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18:30경부터 같은 날 18:47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39만 원을 절취함으로써,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8.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여성분장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7. 20. 1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장소를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18:48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건물 1층 분장실3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용자들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