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 ㈜E( 구 주식회사 C) 의 경영권을 ㈜Q에 양도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E 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는바, 산업안전 보건법상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 사업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E 의 실질적 경영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성공장 기계의 안전 유지 및 안전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화성공장의 생산관리 부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B 및 음성에 소재하는 본사의 공장장이 전담하였는바, 피고인 A는 화성공장 기계의 안전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로서 화성공장 기계의 안전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E 공장의 기계 안전유지 및 안전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각 공장 및 음성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수행되는 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트 압축기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팀장인 H으로부터 시트 압출기계에 결함이 있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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