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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정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 C) 2개와 위 계좌에 대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후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43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김천지청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