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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8 2013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3.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석암동에 있는 온천랜드 앞 노상을 삼례 방면에서 익산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중인 피해차량 C 싼타페 승용차량 뒷면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석암동 온천랜드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