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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바람막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C)로 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