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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41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0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중앙티엔씨는 피고에게 핸드폰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2014. 3. 31. 기준으로 98,506,7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중앙티엔씨는 2014. 7. 1.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4.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가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8,50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중앙티엔씨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에는 피고가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탁받은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매수한 물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여야 하거나 수리(A/S)를 하여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4. 3. 31. 기준 채무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