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1 2020고정6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차량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자전거 수리 및 용품 판매 관련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10:23경 김포시 C에 있는 ‘(주)D’ 앞 도로상 갓길에 차량 안에 실려 있던 자전거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B 1톤포터 차량을 주차한 후, 앞 번호판 앞에 접이식 의자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