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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8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28,2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