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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상무로, 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버스 회사에 지급하거나, 여행객을 모집하여 패키지 여행상품을 소개한 후 여행객들 로부터 받은 대금을 실제 그 상품을 제공한 여행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버스 운송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6.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로부터 통근 버스의 운송대금 720,000원을 교부 받아 실제로 통근 버스의 운행을 담당한 ‘E’ 대표 F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패키지 여행상품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제주도 패키지 여행 경비로 900,000원을 교부 받아, 실제로 여행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 H 대표 I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 인의 차량 할부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25,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고소장

1. 계좌 입출금 내역

1. 제 주도 여행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