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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27 2012고정2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29.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회사 명의로 농협 연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E 주식회사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8. 31. 외환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B회사 명의로 된 각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