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06 2019가단34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