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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336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999,224원과 그 중 24,9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