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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44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엠케이비즈니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사업체 양도양수와 관련된 자문 및 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원고의 영업양수도계약의 자문 및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9. 피고 회사의 자문과 중개를 통해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요가학원(이하 ‘이 사건 요가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95,000,000원(임대차보증금 별도)에 양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요가학원의 영업이 부진하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요가학원의 양수를 의뢰하였고 2012. 6. 11. 피고 회사의 자문과 중개를 통해 F에게 이 사건 요가학원의 영업권을 대금 55,000,000원(임대차보증금 별도)에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자문 및 중개에 대한 용역비로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 회사와 담당 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용역비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용역비 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호증(원고는, 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용역비지급약정에 관한 문서인 용역비지급확인서(을 1호증)는 피고들이 이를 접어 그 내용을 전부 가린 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