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에게 E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나 금원을 편취당한 후에 위 고물상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터 만이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 이 사건 범행 무렵 약 6개월 정도 휴업하고 있었다.
’ 고 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무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는 등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린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된 그날부터 불과 보름 사이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 42 면, 제 54 면 내지 제 56 면), ⑤ 피고인은 2015. 9. 29. 경 F로부터 받을 돈 2,500만 원이 있어 이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돈은 투자 수익금이라는 것으로, 실제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지 또 그 수익금액이 2,500만 원에 상당할지 분명하지 않았던 점, ⑥ 수익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G의 돈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어 3개월 후에 투자자 G, 피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