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10. 피해자 C(여, 42세)과 혼인한 사이로, 2012.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자주 다투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50cm , 폭 40cm )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져 일곱 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