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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4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 남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C 소유 D 벤츠 중고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29. E으로부터 차량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광주 동구 F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H에게 44,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된 경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