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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노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 9. 23.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