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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571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무형태 등 1) 원고는 서귀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 예ㆍ결산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공무원이다. 2)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6:30까지(월∼금) 인데, 인증기록(ID) 조회 및 C고등학교의 초과근무명령서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초과근무 횟수는 2014년도의 경우 약 110회{그중 야간근무(20:00 이후 근무)는 약 43회}, 2015년도의 경우 약 17회(그중 야간근무 약 9회)이다.

한편 2015. 12.부터 2016. 5. 사이에 원고가 초과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2015. 12. 2016. 01. 2016. 02. 2016. 03. 2016. 04. 2016. 05. 초과근무 1시간 38시간 26시간 13시간 18시간 6시간 휴일근무 0시간 10시간 25시간 5시간 6시간 0시간 3)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5/83mm Hg로 정상(건강양호) 범위(120 미만/80 미만)를 다소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2/83mm Hg,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31mg dl로 정상(건강양호) 범위(130 미만)를 다소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위 각 검진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해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재검사로 비교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나. 발병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6. 5. 25. 16:00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발전기금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27.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