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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7 2017나1049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답 2,347㎡ 및 삼척시 D 답 2,139㎡(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삼척시 E 임야 43,916㎡(이하 ‘E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삼척시(F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3. 4. 1.부터 2013. 5. 1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5, 11, 12, 13, 14, 15, 16, 17, 18,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 지상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 사건 농로’라 한다). 라.

1) 원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농로에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삼척시(F면)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삼척시는 2016. 11. 23.경 이 사건 농로에 포장된 도로를 철거하는 내용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였다. 2) 삼척시는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 즉 이 사건 농로 부분의 도로 포장만을 철거하였고, 피고 소유인 E 임야의 도로 포장공사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마. 이 사건 농로는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의 경계선 부근에 있었다

(현재는 이 사건 토지와 E 임야에서 분할된 G 토지와 인접해 있다) E 임야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6. 19. H 임야 7,250㎡, I 임야 1,990㎡로 분할되었고, 위 H 임야 7,250㎡는 2017. 6. 20. G 대 7,076㎡로 전환되었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영상, 제1심의 삼척시청(F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