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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울산 남구 C주식회사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울산 울주군 F의 임야 700평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야에 대한 매매 대금과 취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받는 즉시 등기 이전을 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지급하지 못한 직원의 월급 등이 75,8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 대금과 취득세 등 등기이전비용을 받더라도 그 것을 위 임야의 전 소유주인 G에게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지급받은 금전을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이나 등기이전비용을 피해자들에 대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 소유주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174,000,000원, 같은 해

8. 11.경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10,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34,700,000원(매매비용 224,000,000원 등기이전비용 1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비용 중 실제 편취금액은 52,9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G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고소인들에게 등기이전을 즉시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 등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