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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5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대덕구청 부근의 하상도로(별지 ‘현장사진’과 같음,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2017. 7. 3. 06:30경 호우로 이 사건 도로의 일부 지점에 승용차 바퀴의 일부분이 잠길 정도의 물 웅덩이가 존재하였다.

다. 위 일시에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한 원고 차량의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9. 27.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47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수시설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와 통행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수시설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나 통행 관리상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7. 7. 3. 대전시 대덕구에 일 69.9mm 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일부 지점에 물 웅덩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집중호우 현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물 웅덩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