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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한 자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0. 8. 19:56경 디시인사이드 사이트내 판타지 게시판에 피고인이 회원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C”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E”을 상대로, 제목“너네 내가 댓글 달면 삭제하기로짬 ”, 내용“E애미창년 부녀회 나가서 홀애비 여서명한테 돌림빵당함”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