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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3노2457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에서 설시한 다수의 증거들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과 같은 날 작성된 5억 원의 차용지불약정서와 위 차용증의 작성 양식, 내용이 전혀 다르게 작성된 점, I와 피고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위 차용증은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기재된 5억 원 중 실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던 3억 원에 관하여 중복적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고, I 및 G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합계 4억 8,2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I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