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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45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08. 04.경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용지 8,406㎡를 분양받고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24.경 위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않고 주식회사 남광산업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A : 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 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