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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전용차선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을 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전용차선의 우측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 하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4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