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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30분 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찢어진 검은색 비닐봉지에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생수 2 병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이, 봉지가 찢어졌잖아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소매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23:50 경 제 1 항의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1 회 밀쳐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