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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6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1010호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4,685원, 퇴직금 14,646,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1,754,685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402,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12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E, F, D, G의 2018. 7. 15. 자 처벌 불원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