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5고정1983』 피고인은 2015. 5. 30. 18:30 서울 도봉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 이메일로 개설한 페이스북(www.facebook.com) 상에 "몸종역할 해대는 D 중간관리자
E. F. G는 정말 꼴값이었다.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지.
그넘들 면상 보니 구역질이나고 속이 메스꺼려 혼났다.
더럽게 연명하는 진상들이다.
"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2139』 피고인은 2015. 5. 30. 18:30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 상의 자신의 계정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서울고속도로 몸종역할 해대는 D 중간관리자 E, F, G는 정말 꼴값이었다.
그게 니들이 사는 길이지.
그넘들 면상 보니 구역질이나고 속이 메스꺼려 혼났다.
더럽게 연명하는 진상들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채증자료
1. 고소장 『2015고정2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채증자료
1.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적시된 내용에서 등장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