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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2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는 E과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3. 29. 선고 2012가단24213(본소), 2013가단412(반소) 판결에 따라 E에게, ① D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E 소유의 아산시 F 공장용지 4,694㎡ 공소장에 기재된 ‘4,964㎡’는 오기로 보인다. 일부 및 그 지상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② 2012. 10.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판결은 2013. 4. 19. 공소장에 기재된 ‘2013. 4. 18.’은 오기로 보인다.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6. 12. D에게 2013. 6. 27.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를 함과 아울러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 소유의 기계ㆍ기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 E으로부터 D 소유의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6. 20. 아산시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I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13. 7. 4. 알 수 없는 곳에서 D(대표이사 피고인)가 H(대표이사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ㆍ기구와 그에 필요한 부품 일체 및 컨테이너 2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2억 2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기계ㆍ기구 등을 H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E은 2013. 7. 23. 집행관을 대동하고 H 사업장에 임하여 위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유자가 D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