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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Q로부터 ‘R’, S으로부터 ‘T’, U으로부터 ‘V’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R’, ‘T’, ‘V’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카드깡 영업을 위한 투자자를 물색,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카드깡 영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가맹점 ‘R’ 이용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W건물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R’에서, 사실은 X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X이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가맹점 ‘T’ 이용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경 부산 연제구 Y건물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