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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6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87』 피고인은 2015. 1. 28. 11:08경 서울 노원구 C, 2층 ‘D’ 치과 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치아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안내하자 육안으로도 치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 하느냐며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1148』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D 치과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 직원, 의사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 의사새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28. 11:05경 위 D 치과병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시민단체를 동원시키겠다, 인터넷에 유포시켜 매장 시키겠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D 치과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15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