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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 18:1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주원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며 앞을 가로 막고 길을 비켜 주지 않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기 중이 던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자 속력을 내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위 B 앞 노상부터 간석 역 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는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채 고의로 급정거 및 서 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8:16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을 쫓아오자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야” “ 그것도 못 비켜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