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Q를 징역 4년,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Q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2013고단3359, 5930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Q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증명사진을 제공하고, AV과 BQ의 행세만 하였을 뿐 그 이외 주민등록증, 주주총회의사록,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위조나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Q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전문적이고 대담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피해액 또한 약 6억 2,000여만 원에 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제1원심판결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K, BY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 BK, BY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