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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1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19:00 경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4 병 등을 9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영수증 [ 피고 인은, 판시 청소년인 E 등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꺼내

어 가는 바람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청소년인 E, F은 “ 식사 주문을 하면서 술과 계란 말이 등 안주를 시켰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간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종업원에게 알렸으며, 그래서 술을 담을 수 있는 용기도 건네받았다” 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들 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