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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9: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 씨 팔, 씨 팔 년”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인 E의 복부와 낭 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발췌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