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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293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파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을 찾지 못하고 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4세)과 피해자 E(남, 14세)에게 다가가 “207동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207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안내하여 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들에게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주거지인 207동 ***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0. 17:20경까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식을 해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라고 명령하고 피해자 D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명령에 따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고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