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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 범행 피고인은 2011. 7. 2. 18: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2층 주거지 내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곤하다며 담배를 피우고, 자신의 집안에 돈이 없다며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왜 니만 짜증을 내고 싶으면 내고, 편하게 화를 내느냐"며 거실에 세워진 빨래건조대, 작은 항아리를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에 드러눕자 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를 감싸며 웅크리자 피해자에게 "안 보이는 부분만 때린다"며 옆구리, 등, 엉덩이, 다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2. 7.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3: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201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 청소를 하며 피고인에게 걸레를 빨아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달려드는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수십 회 차고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1. 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보건대학 주변 태전고가차도 밑 태전오거리 옆 도로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